화재복구업체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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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11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연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