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를 당신이 무시하면 안되는 15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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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4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