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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후기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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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

병원 방문 시 정보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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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이 깊어지는 진료 시장에서 의료기관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발달은 흔한 진료 실력 능력을 넘어서, 사람이 느끼는 전부의 접점을 얼마나 섬세하게 케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접수 창구의 친절도부터 퇴원 이후 관리 안내까지, 모든 단계가 하나의 서비스 물결으로 합쳐져야 합니다.</br></br></br>  1